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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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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조정 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배우자는 이혼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 송달을 통해 통지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유책 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가 높을수록,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양 의무와는 다른 차원의 법적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