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조리읍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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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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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치 명령 또는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사춘기 이상의 자녀는 자녀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등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고려 사항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