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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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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종교에 심취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혼인 공동 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가정 생활 파탄의 인과 관계를 따져봅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경우에는 상간자와의 문자, 사진, 녹음 파일,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이 필요하며,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진단서, 녹음 파일,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증거의 수집 경위의 적법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혼인이나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사기/강박의 경우 사기/강박을 받은 당사자, 중혼의 경우 전혼의 배우자 등 민법에 규정된 특정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