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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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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취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판단입니다. 유책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파혼 시 고가품(예: 명품 시계, 보석 등)의 반환 의무 역시 파혼의 책임 소재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고가품은 약혼 해제 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므로,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받은 고가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가품을 훼손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을 위해 소비된 것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이혼 사유, 자녀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등 소송 쟁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지인, 폭행을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 양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자녀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