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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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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과 달리 부부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장과 함께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양측의 서면 공방이 끝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이 파탄의 원인과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 조정기일이 열려 부부 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이 결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혼 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소 사유를 근거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다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배우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파산 재단에 대한 채권 신고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